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비용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지샵 회계 프로그램은 홈택스와 어떻게 연동되나요?
노르웨이에서 인보이스를 공증받아 한국 수취인이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인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