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비를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7.
견본비는 일반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견본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가의 제품이나 과도한 수량의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단순한 샘플 제공을 넘어 특정 거래처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성격으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 특정 거래처에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견본품 제공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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