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월세 소득 신고 대상 여부
2026. 1. 27.
회사 기숙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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