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2800만원 및 국민연금 1800만원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7.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소득 2,800만원, 국민연금 1,800만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은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계산 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연금, 근로소득, 국민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개인연금에 대해서만 16.5%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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