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명의 주택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7.

    피부양자 명의의 주택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기간 동안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 시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명의의 주택은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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