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비거주자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의 배우자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및 제51조(추가공제)에서는 인적공제 대상자를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본인 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에 대해서만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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