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은 동거해야 하나요?

    2026. 1. 27.

    부양가족 공제 시 동거 여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원칙적으로는 동거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인정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동거 여부보다는 실제 부양 여부가 더 중요하며, 동거 요건 충족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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