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최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간 최대 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산 납입액: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