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2026. 1. 27.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연간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자체에서 특정 항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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