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의 성질이 아닌,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