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완료된 유형자산 증빙 없이 폐기 시 잔존가액 1,000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2026. 1. 27.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을 증빙 없이 폐기하는 경우, 잔존가액 1,000원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폐기 사실의 입증 책임: 법인세법상 자산의 폐기로 인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폐기 증명서, 내부 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폐기 사실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경우, 장부상 잔존가액이 있다면 이를 처분가액과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빙 없이 폐기하는 경우, 처분가액이 없다고 보거나 폐기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망가액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이라도 잔존가액(비망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폐기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증빙 없이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을 증빙 없이 폐기하는 경우, 잔존가액 1,000원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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