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동사업 시 손익분배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6. 1. 27.

    음식점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 비율은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우선 적용: 공동사업자들은 사업 시작 시 합의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출자 지분 비율 적용: 만약 공동사업자 간에 별도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 개별 종합소득세 신고: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 제출: 공동사업장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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