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은행 변경 시 기존 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주택담보대출의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충족: 기존 대출과 새롭게 대출받는 금액 모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자 상환 및 실행: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날과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날이 동일해야 합니다.
- 대출금액 초과 금지: 새로 대출받는 금액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하시면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및 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 건에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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