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 본인에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입양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는 남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한부모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