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납입금은 사학연금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사학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별개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환급받거나,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모두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각 연금의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