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운행기록부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으로 인정받고 비용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 일자, 사용자 정보, 주행거리(출발 전/후 계기판 km), 운행 목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