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9월에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