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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9월에 입사하고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을 때, 9월 이전 사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9월에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입사 시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입사 시점(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월 이전 사용금액을 포함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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