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과 음원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유튜브 및 음원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유튜브 및 음원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신고 방법 및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수익 확인 및 원화 환산:

      • 유튜브(구글 애드센스 등) 및 음원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 내역을 확인합니다.
      • 달러 등 외화로 지급받은 수익은 신고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2. 소득 구분:

      • 사업소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튜브 및 음원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경비 인정 등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필요경비 처리: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음원 사용료, 통신비, 광고비 등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유튜브/음원 수익,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등록:

      • 수익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원천징수 확인:

      • 국내 음원 수익 등의 경우 3.3%~4.4%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참고: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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