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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7.

    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병원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요건 증빙 (필요시):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거나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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