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체험 후 홍콩에 돌아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국에서 체험한 것이 한국 내에서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 1. 27.

    홍콩 거주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체험 후 홍콩에 돌아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체험이 한국 내에서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체험이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고, 실제적인 용역 제공 행위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 내에서의 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험이 용역 제공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체험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용역이 제공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판·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광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고의 경우 실제 광고가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한국 내에서의 광고 또는 홍보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용역 제공의 실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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