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취득 시점부터 위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국적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까지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었던 것과 달리,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국적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국적 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1109 판결 참조)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