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금이 질병 치료 및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과 달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망,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