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아닌, 공동사업장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모든 공동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나 손익분배비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동사업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