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등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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