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되는 분에 대해 국내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역외거래' 또는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요 내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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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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