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실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해당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일자가 6월 30일인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반기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작성일자가 7월 1일이라면 하반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상반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발급일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이며, 전송일자는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가 전송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들은 가산세 부과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간편장부 작성 시 거래의 귀속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작성일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