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소득지급자(국내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조세조약상 혜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