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사(주관사)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참여사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정산 과정일 뿐이므로, 이를 원가비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도급 사업에서 대표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가를 일괄 수령하고, 각 참여사로부터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정산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계상 원가비용을 차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