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지출한 화물 운송 비용은 설비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까지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의 경우, 설비 자체의 매입가액 외에도 운반비, 설치 공사비, 인허가 비용, 시운전 비용 등 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자산의 취득원가(건설중인자산)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