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시 은행 차입금(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부채(은행 차입금 등)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 거래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