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렌트카와 같은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