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한눈에 보기
비과세 대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불행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에 대해 사회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지급 성격의 구분: 만약 지급되는 금액이 업무상 사망과 무관한 단순 위로금 성격이거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퇴직금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로금이 정관, 규정, 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