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 등)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