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받는 출장비라도, 그것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정액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