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에서 각 행의 귀속연월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월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여러 달에 걸쳐 발생한 환급세액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신청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전월미환급세액이 서로 다른 귀속연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명세서에 각각의 발생 귀속연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