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시설을 양도받으며 발급받은 계산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처리 방법: 시설(고정자산) 구입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를 통해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증빙: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당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고정자산의 구입 비용은 해당 자산의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 시 부담한 금액 전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산 등록: 양도받은 시설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등록하고 취득가액을 확정합니다.
감가상각: 매 과세기간마다 정해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계산서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즉시상각 의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