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완료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 발송되는 전자고지서 및 독촉장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송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수임자로 등록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무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세무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에 '독촉장'이 포함되어 세무대리인이 더욱 폭넓게 체납 및 고지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