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일 뿐,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총 소득 423,861,254원 중 1번 소득 406,679,400원, 2번 소득 17,163,844원, 3번 소득 18,010원인 경우, 총 세금 4,146,770원을 소득분배비율대로 안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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