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대손 확정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