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반드시 신고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