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세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청구 기한을 법정신고기한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역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환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