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대기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판례는 휴게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을 따지지 않고, 업무의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자유로운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