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으로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일시적으로 과세를 미룰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