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일 이후 2차 실업인정일 전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