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금액의 2%)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사실을 입증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