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 소득과 기타 부업 소득(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해 연 3,000만원 이하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민의 부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