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