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이월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을 잘못 기재하여 실제보다 세액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어, 이월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