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 시에는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약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잘못 제출하더라도 신고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접수한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