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41201(금융 및 보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 및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 명시된 48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이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 단위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업종코드 641201 자체가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없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